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에서 5~12년생 소나무 5그루를 캐 반출하려한 혐의로 43살 신모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1시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지구 갈론계곡에서 5~12년생 소나무 5그루를 몰래 캐 운반하려다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무소는 이들의 신병을 괴산경찰서로 넘겼으며 경찰은 신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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