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숨진 사건을 말하는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남성은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당시 22살이던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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