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 경기도 사학조례 재의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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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사학기관 운영지원 지도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경기교육청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사학지원조례는 지원을 빌미로 사실상 사학을 장악하기 위한 조례"라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조례를 방관한다면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8일 경기교육청이 발의한 사학지원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조례에는 공립학교와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해 사립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사학기관의 비리와 비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교총은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사학지원협의회 구성, 중점지도, 교원의 신규채용 지원, 재정보조, 사학기관 평가 등 5개 조항을 들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사학지원 조례 관련 보고를 마치고 조례를 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공포 이전에 재의요구를 요청할 경우 교육청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안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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