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마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4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4일) 오전 1시쯤 서울 상봉동의 한 마트 입구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천막 등을 태우고 근처에 있던 차량을 그을려 훼손하는 등 소방서 추산 24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방화 직후 범행 장소 근처에 술에 취한 채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2010년 방화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누범 기간에 또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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