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한도액를 초과하면 결제승인 자체가 안됩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이달부터 사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결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한도 초과 건에 대해 자동으로 승인을 해줬으나 이달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초과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카드 이용 시 한도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도 상향을 미리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카드 한도 승인액에서 일정 액수를 넘어도 결제를 승인했지만, 이 같은 카드 한도 적용이 가계 부채 악화로 이어진다는 금융 당국의 지적에 따라 카드 승인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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