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재철금지법' 추진…특위수당 부당수령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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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3일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수천만원의 수당을 챙겼다는 논란과 관련, 이 같은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6천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 운영규정을 손질하는 등 실질적인 '심재철금지법'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특위 회의를 할 경우에만 위원장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지급 부분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고위직에 정치인이 아니라 입법부 공무원들이 오를 수 있도록 국회법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당내 정치개혁실행위원회가 이 같은 방안을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심 의원은 개점휴업상태인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 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고 부당 수령한 공금을 모두 반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심 의원이 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불법사찰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직무유기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피해를 밝히고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착복하는 심 의원에 대해 국회 징계안이 제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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