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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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4부는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48살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법무사 53살 선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달아난 주범 61살 유모씨를 기소중지 처분하고 쫓고 있습니다.

유씨는 투자자를 대신 모집해주는 김씨의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기 용인 중동 일대 임야 10만 제곱미터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한다고 속여 지난 2010년부터 2년 넘게 투자자 148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임야는 자연녹지로 구분돼 건축 등을 위해 분할할 수 없습니다.

김씨는 종합일간지와 경제신문 등에 '기획부동산이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싣고 텔레마케터 15명을 고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유씨로부터 4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사 선씨는 등기이전 전까지 유씨에게 분양대금을 건네지 않겠다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유씨로부터 4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선씨는 이들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어기고 유씨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건넸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퇴직 이후 전원생활을 계획하던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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