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때 장부 숨기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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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숨기거나 서류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을 하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올해 국세청 업무계획은 세계경제 침체 등에 따른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 동안 28조 5000억 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세청 차장 직속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쟁점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또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차명계좌나 불법사채업자, 대자산가의 비자금 조성 등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60배 높이고 명령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할 계획입니다.

시민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차원에서는 올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국세청은 이 외에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조사분야 근무 영구배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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