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공장 건물에 불 지른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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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경매로 넘긴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3일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며 채무자가 경매로 넘긴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유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30분께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최모(38)씨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유씨의 채무자인 또 다른 유모(68)씨에게 경매로 건물을 넘겨받았다.

조사 결과 유씨는 채무자 유씨가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최씨와 짜고 건물을 넘긴 것으로 오인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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