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5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주한 이라크대사관 소속 주재관 M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라크 외교관 신분인 M씨는 1일 오후 8시 22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모(52·여)씨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게 해 몸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외교 면책특권 대상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박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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