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 속아 '본인인증' 해주면 피해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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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에 속아 본인인증을 해 줬다면 통신사의 책임이 아닌 본인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영선 판사는 "서비스에 가입하면 현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해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줬다가 수백만 원대 사기를 당한 54살 정 모 씨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타인이 정 씨의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 씨가 직접 본인 인증을 해줬다면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사려던 중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서비스에 가입하면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는 전화를 받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해줬지만 단말기 값과 전화비만 400여만 원이 나오자 이동통신사가 자신에게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공인인증서 인증이 전자상거래상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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