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동산 대책 시행…양도세·수직증축 등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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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깎아 거래를 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2일)부터 시장의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는 또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안에 새로 분양하는 9억 원 이하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 중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 시점부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전례 없는 고강도 대책입니다.

집을 산 적 없는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도 6억 원 아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이나 세입자를 위해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신 빌려주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 LTV도 70%로 완화해 적용합니다.

지은 지 15년 넘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늘리는 수직증축도 허용됩니다.

수도권 미분양이 넘쳐나는 만큼 보금자리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분양 공급물량도 연간 7만 호에서 2만 호로 줄입니다.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동의를 얻는 일과 취득세 감면이 몰고올 지방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반짝 효과에 그칠 경우 경기회복도, 재정건전성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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