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각각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해주는 '쌍둥이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윤후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서민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 최초의 구입자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영구히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난달 22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보다 면세 혜택을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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