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엄중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식품 자체를 불량식품으로 간주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 예로 일반 건강식품을 남성 성 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54살 이 모 씨 등 판매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주요 일간지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제품 '씨알엑스'를 남성 성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6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을 제조한 49살 유 모 씨가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판매해 온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도 성 기능 개선관 같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등 지혜롭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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