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다.
경찰은 자수자의 명단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벌도 최대한 가볍게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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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다.
경찰은 자수자의 명단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벌도 최대한 가볍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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