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 채무를 일제 정리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그칠 것이라고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박 이사장은 "협약 가입 기관이 지난 29일 기준으로 4천40곳에 달한다"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이상 연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물리적·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행복기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을 충분히 안다면서도 다중채무자가 우리 경제의 더 큰 불안요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고육지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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