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구매대행업체에도 식품안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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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등 오픈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도 식품안전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상거래로 판매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판매중개업'을 식품위생법령에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옥션, 지마켓, 11번가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와 포털의 블로그 등에서 영업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규율할 방침입니다.

이는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위해 우려 식품이나 불법 제품의 인터넷 유통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보건 당국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상반기안에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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