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北인권증진·인도적지원' 북한인권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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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인권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사례를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을 거쳐 북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여야가 그동안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를 놓고 논란을 이어오면서 북한인권법 처리가 미뤄져 왔다는 점을 감안해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관련 조항이 제외됐습니다.

심 의원은 "여야의 입장차로 침묵해온 북한 인권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며 "이번 법안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과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여야 간 논쟁이 거듭되면서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새누리당 이인제·황진하 윤상현·조명철 의원 등이 북한인권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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