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고액 공적연금자도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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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적 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연간 4천만 원 이상의 공적 연금을 받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고소득 은퇴자 2만 2천여 명입니다.

한편, 사업 및 금융 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넘는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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