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 5명에 대해 정직 이상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사 5명과 검찰직원·수사관 8명 등 모두 13명에게 징계를 청구하고 21명에게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피해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캡처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해 외부로 유출한 실무관과 수사관 등 3명에 대해서도 각자 소속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검사 2명은 지난달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며, 실무관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감찰본부는 사진 유출과는 관련이 없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난 17명 중 위법 정도가 중한 8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청구하고 9명에게는 검찰총장 경고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8명 중 현직 검사는 3명이며 감찰본부는 이들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또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경찰 전산망에는 접속하지 않았으나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사건을 조회한 12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전산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정비하고 각급 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