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재심사에서도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를 맡았던 행정판사가 수정된 예비판정 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는데, 기존 판정과 같이 삼성전자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 결론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 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1월부터 사건을 다시 심사해 왔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예비판정을 바탕으로 오는 8월 1일까지 삼성의 스마트 기기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 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오면 대통령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정에서 특허 침해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수입금지 권고를 수용하면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사건과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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