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해 처방한 것이라도 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보험자에게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비용을 치르게 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이 지난 2001년월부터 약 7년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해 약 40억 원의 약제비를 과잉청구했다며 서울대병원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잉청구한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거절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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