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택배기사인 척 아파트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1살 채 모 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채 씨 등은 어제(27일)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문을 열어달라해 들어간 뒤 집주인 손과 입을 묶고 금품 1천 8백만 원어치를 털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우편물을 통해 거주자를 미리 파악해 피해자들이 의심 없이 문을 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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