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공격' 박희태 의전비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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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IT업체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직원 황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만 원과 징역 2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의전비서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강 씨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 맞고 달리 제3의 원인이 개입됐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 모 씨와 함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하기로 하고 선거 전날 강 씨에게 공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공 씨의 지시로 선거 당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와 공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강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디도스 공격 당일 공 씨와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김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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