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주요 30대 기업 대다수의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펴내 투자협약을 맺을 때 인권 보호 조항을 넣은 기업이 한 곳뿐이었으며, 인권 침해 예방 내용을 보고 하지 않은 기업도 13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기업 활동에서 생긴 인권침해가 법적 의무를 어긴 게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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