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고모(20)씨와 지모(21)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씨의 경우 원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에 해당해 부정기 형량을 선고했으나 성년이 된 만큼 더는 원심을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지난해 5월 9일 오전 1시께 속초시의 한 모텔에서 청소년인 A(16)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A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고 신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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