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 한정위헌 결정 뒤집고 유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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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려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다시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는 주식회사 KSS해운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이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KSS해운은 상장을 전제로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56조에 따라 지난 198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하자 세무당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와 방위세 65억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부칙 23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장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KSS해운은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재부과 규정도 사라졌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KSS해운은 헌법재판소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유효라고 보고 대법원이 세금을 물린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가 "실효된 조항을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결정하자 KSS해운은 이를 근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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