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연방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이틀째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7일) 동성결혼 자체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 조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틀간 동성 결혼 찬반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6월 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1996년 결혼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법은 동성결혼 부부에게 천가지 넘는 복지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고 에디 윈저는 지난 40년간 동거해온 테아 스파이어 씨와 2007년 캐나다에서 결혼한 이후 사망하자 자신에게 36만 3천달러의 상속세가 부과됐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윈저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결혼보호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9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당시 결혼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사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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