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한다며 가정주부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주모(35·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주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정모(50·여)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자신이 차린 휴대전화 판매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127차례에 걸쳐 28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지인이 속한 계의 계주인 정씨에게 접근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6주간 투자금의 43%를 이자로 주겠다"며 위조한 업무위탁계약서와 사업등록증으로 투자계약협정을 맺었으며 정씨는 계원들에게 20%의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씨가 휴대전화를 판매할때 통신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 보조금을 과다하게 주는 형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수당을 받는 사업을 하던 중 실적이 저조하고 빚이 늘어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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