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투자자 모아주고 거액 수수료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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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유동자금이 부족한 보해저축은행에 투자자를 모집해준 대가로 받은 특별이자(수수료)에 붙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사채업자 백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0월 보해저축은행 측은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자 사채업자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해 은행 부실을 감추기로 하고 백씨에게 "정기예금 투자자를 모집해주면 특별이자로 월 1.8%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백씨는 2009년 10월∼2011년 2월 자신이 관리하던 투자자들의 자금 300억∼400억원을 분산 예금토록 한 뒤 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수감중) 대표로부터 특별이자 약 118억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백씨는 이중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3억여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약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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