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애인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애인의 집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한모(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8시50분께 애인 김모(44)씨가 외출한 사이 김씨의 집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김씨의 집 전체가 불에 타고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등 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씨는 경찰에서 "4년이나 만났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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