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부부가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을 시도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이 내정자 부부가 지금까지 보유, 거래한 부동산이 9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실제 거주가 확인된 곳은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 내정자가 지난 1987년에 사들인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2년간 매매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매입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 내정자가 해당 아파트의 원소유자와 공동 거주한 것으로 드러나 시세 차익을 노린 위장 전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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