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정일예 판사는 병을 고쳐주겠다고 속여 신도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목사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4월 본인과 아들 모두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신도에게 "안수기도를 해서 당신과 아들 병을 고쳐줄 테니 집을 팔아서 교회에 들어와 살고 집 판매 대금은 나에게 달라"고 해 8천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신도가 2011년 5월 교회에 딸린 방 2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과거 이 신도에게 250만원을 빌려주면서 받은 차용증에 펜으로 '0'을 써붙여 '2천500만원을 차용한다'로 고쳐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무거운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뒤늦게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과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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