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48)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부터 2년여간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회삿돈 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08년 12월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한모(54·4급)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정씨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한씨 등 세무공무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정씨 업체와 수년간 거래를 해온 다른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정씨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A씨를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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