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5년간 15조 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자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자 비과세·감면 정비로 2017년까지 15조원을 마련하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문화예술, 보육 등 지원책도 강구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세법 개정에서 최대 2조 원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된다는 원칙을 지켜 반드시 폐지하도록 하고, 정책목적상 꼭 필요해도 원점에서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바꾸고,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 종합한도나 최저한세 관리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대선공약인 자녀장려세제는 내년에 도입하고, 근로장려세제는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며 중장년 1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소관부처가 비과세·감면 제도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연구원이 종합평가해 점수가 나쁜 제도는 없애거나 축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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