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독신자 주택구입 1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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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가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베이징 호적을 가진 독신자는 주택을 1채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베이징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중국 신민망이 26일 전했다.

현재 베이징시는 '주택구입 제한 정책'에 따라 베이징 호적을 지닌 사람은 2채, 호적이 없는 외지인은 1채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호적이 있더라도 독신자가 1채만 사들일 수 있게 제한하려는 것은 주택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부부가 부동산투기를 위해 위장 이혼하고서 각자 2채씩 사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베이징시는 또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각 때 20%의 양도세를 철저히 물리기로 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5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를 면제하되 5년 내에 팔 때는 거주기간에 따라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베이징시는 아울러 주택담보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고 2번째 주택을 살 경우 집값의 30%만 대출해주도록 했다.

베이징시가 새로운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은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크게 뛰면서 투기가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시의 8학군 격인 우다오커우(五道口)의 아파트 단지 화칭자위안(華淸嘉園)의 37㎡ 규모 아파트는 최근 ㎡당 10만 위안(약 1천790만 원)의 가격에 매물로 나오는 등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작년 4분기 이후 집값이 평균 12.5% 상승했으며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베이징 왕징(望京)의 집값은 작년 하반기 대비 20% 가까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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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베이징시는 여전히 실질적인 종부세인 부동산 재산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보이지 않아 억제의지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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