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도 이상 독한 술, 부담금 물린다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담뱃값 인상 논란에 이어 이번엔 술값을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술값 인상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양주와 고량주 등 30도 이상 독한 술이 대상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술값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인상 대상은 양주 고량주 같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독한 술입니다.

독주에 과세 표준의 10%를 건강 증진 부담금 성격의 주류 부담금으로 부과하자는 겁니다.

이 경우 소비자 가격은 4%에서 5% 정도 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새로 거둬들이게 될 부담금은 연간 3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 : 중산층 이상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가지고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치료적인 홍보적인 예방적인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역진현상은 없습니다.]

정부도 술값 인상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에 대해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부나 정치권 모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