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국회의원 1명당 선거구별 유권자 수의 현격한 격차를 무시하고 치러진 일부 중의원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 1명당 유권자 수가 선거구별로 달라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최대 2.43배나 차이가 나는 불공평이 발생한 것은 위헌이라며 변호사들이 낸 소송에서 히로시마 선거구 두 곳의 선거를 무효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재작년 대법원 판결로 '1표의 격차'를 시정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선거구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무효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1표의 가치'를 둘러싸고 그동안 일본 법원에 제기된 여러 위헌 소송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은 전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일본 법원들은 '위헌' 또는 `위헌상태' 등의 판결은 내렸지만 선거 무효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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