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2.2%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했으며,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적게는 1천 원, 많게는 3만 5천 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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