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유통한 혐의로 53살 H 씨 등 일당 3명을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해경은 또 해체한 고래고기를 보관하며 울산의 한 식당에 판매해 온 44살 J씨를 구속했습니다.
H씨 등은 지난 1월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2마리를 2천7백만 원 상당에 J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으로 고래를 판매·유통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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