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판매회사를 세워 정화조 가격을 담합한 정화조 제조업체 18곳에 6억2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동판매회사와 대표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18개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08년 4월 공동판매회사 ㈜서원에스엠을 세우고, 8개 제조업체만 이 회사에 정화조를 공급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10개 제조업체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되, 생산규모와 특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업체별로 매월 600만~3천만원의 생산중단 대가를 공동판매회사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또 합의 사항을 위반해 생산된 정화조가 시장에출고되지 않도록 서원에스엠은 각 제조업체의 야간 생산을 금지하고, 감시원과 CCTV 시스템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시장 신규 진입업체에는 생산 중단과 대가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그 업체의 규격미달 제품을 지자체에 신고해 생산중단 처분을 받게 하는 식으로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담합 결과 2008년 8월부터 이들 업체가 생산한 정화조의 대리점 공급가격은 종전 1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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