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승용차 3종 리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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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승용차 3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1년 4월 18일부터 2011년 7월 12일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S350 39대, S500 31대, S500 4MATIC 25대 등 모두 95대입니다.

이들 자동차에서는 연료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샌다는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운행 중 누유된 연료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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