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불법 개조한 차로 도로주행 교습을 한 학원장과 강사 등 1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운전학원장 석모(42)씨와 이모(59)씨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사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 150여명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14명이 총 1천300여 차례에 걸쳐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동종 전과 각각 10범, 3범인 석씨와 이씨는 서울 강남에서 '학원'과 비슷한 '강남자동차운전면허' 등의 간판을 사용하고 차량 시뮬레이션시스템을 갖춰 정식 학원인 것처럼 꾸몄다.
또 일반 학원보다 10만원 가량 싼 28만∼30만원의 교습비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았다.
호객용 명함을 보고 정식학원인 줄 알고 찾아온 수강생들은 값이 싸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학원을 신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학원은 교통사고에 대비해 수강생에게 1만원짜리 보험을 들도록 해 수강생의 믿음을 샀지만 정작 불법교습 중 일어난 사고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강습에 사용된 차량은 일반 차량에 보조 브레이크를 달아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등록 차량과 달리 '운전연습'이라는 표지등이 없다.
불법 개조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차량 33대 가운데 25대가 사고 경험이 있고, 많게는 6차례나 사고가 난 차도 있었다.
경찰은 일단 교습 차량 11대를 압수했으며 보험사와 차량 불법 개조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법 운전교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범행 차량을 모두 압수하고 상습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