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형제 상속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 씨가 법원에 문서제출 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이 씨 측이 문서제출 기한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1심 패소 뒤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항소심과 관련해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이 씨 측에 이달 25일까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이 씨 측은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삼성가 창업주인 고 이병철 전 회장이 남긴 차명 재산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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