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동식·이석구 모두 동덕여대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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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재단 설립자를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1심을 일부 뒤집고 "조동식과 이석구가 모두 설립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1926년 재단 설립 당시 기금을 출연한 고 이석구씨의 유족이 재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기재정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동식이 동덕의 교풍을 확립하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했고, 이석구씨는 거액의 재산을 출연해 재단의 재정적 실체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아 두 사람 모두 설립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설립자를 이석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재단과 소속 학교 서류 일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설립자 이름을 조동식에서 이석구로 고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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