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흡연 30대 男 미성년자 착각해 나무라다 폭행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담배를 피우는 30대 남성을 미성년자로 착각해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48·무직)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일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강모(32)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한다고 생각해 강씨에게 "담배 좀 가려서 피워라. 넌 애미, 애비도 없냐"며 나무랐다.

강씨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하던 김씨는 주먹과 발로 강씨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했다.

김씨는 약 한달 뒤인 지난해 2월 9일 만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이유 없이 주인 이모(75·여)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