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일 고리로 불법 대출영업을 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누구나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 형태의 전단 수천장을 살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최모(31·여)씨 등 120여명에게 1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120∼225.7%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창원시내 주택 원룸에 숙소를 마련해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뿌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창원뿐만 아니라 고성·창녕군 등 경남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고리 사채업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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