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중견 건설업체인 효자건설 대표 52살 유 모 씨가 명지전문대 인수 과정에서 주주 등의 동의 없이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투입해 회사를 부도위기로 내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조만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 씨와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지난 2010년 5월 효자건설이 인수대금으로 500억에서 600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명지전문대 매각 인수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지전문대 운영권은 효자건설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유 씨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주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집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효자건설은 지난 12일 자로 부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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