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으로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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