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21일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원인을 술로 돌리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아내를 찌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최모(48)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낚시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최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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